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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좋은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양도세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보유 기간, 지역,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를 통해 상급지로 갈아타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산 지 1년 후에 새집을 사고, 기존 집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하며, 새집을 산 지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으며,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 12억 원 이하인 집은 적게 오른 집부터, 12억 원 초과 주택은 가격이 오른 집과 내려간 집을 함께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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